종자산업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448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육묘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육묘업의 등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및 별표 5의2 신설)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990제곱미터 이상의 철재하우스 면적을 확보하고 환풍기 등의 환경조절장치, 병해충 차단시설인 방충망 및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식량작물의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250제곱미터 이상의 철재하우스 면적을 확보하고 차광장치 등의 환경조절장치 및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나. 육묘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1) 육묘업을 하려는 자가 육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2)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대통령령 제28154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및 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및 묘”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및 묘”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로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육묘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5조의3(육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육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
2. 국립종자원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실습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17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분쟁)”을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제18조제2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제18조제2항제27호 및 제28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보고의 접수제18조제2항제32호 및 제33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의 장비란 중 “발아시험기”를 “발아시험기(감자 제외)”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종자”를 “유통 종자 및 묘”로, “종자를”을 “종자 및 묘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종자”를 “종자 및 묘”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2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묘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미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