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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48호, 2017.6.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내ㆍ국제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 활성화 및 국제적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통한 중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471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및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제3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종류 세분화(제4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중재산업에 관한 통계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요건(제6조)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적이 있고, 5명 이상의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48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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