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2조제6항 및 제2장의3 신설)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계약, 운영성과의 평가 등은 항만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나.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7조의2 신설)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다.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5제1호의2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라.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제27조의3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함.마. 항만운송인력의 수급 및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제27조의7 및 제27조의8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각 항만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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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5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부두운영사”를 “부두운영회사”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사업의 등록)”을 “(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의3제2항”을 “제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제2장의3(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
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계약기간
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제27조의2제1항 중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27조의7 및 제2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8조 중 “제26조의3″을 “제2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항만운송사업자”를 각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를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ㆍ검사하는”을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하는”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제2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제29조의4 중 “사업자단체”를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제26조의3″을 “제2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한 자제34조제1항제2호 중 “출입 또는 검사를”을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26조의5제1항, 제28조,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항만법」 제30조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2조제6항 및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