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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2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22조제2호 및 제47조제3항).

    나. 해수욕장내 차마의 출입통제구역과 해수욕장내 흡연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함(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의 위임명령을 “총리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변경함(제25조제4항).

    라. 해수욕장시설의 정비ㆍ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운영 정지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제44조제1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로 한다.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제4항 후단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구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4항에 따른 운영 정지 기간에 해수욕장시설을 운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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