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기록물의 경우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회회의록을 기타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18조제2항 및 제11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기록물의 경우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회회의록을 기타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18조제2항 및 제1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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