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3.1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33인)
LR.A
[입법예고 2017.03.1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3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33인
2017-03-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직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취임 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통령당선인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음. 그런데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직 인수업무와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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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직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취임 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통령당선인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음. 그런데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직 인수업무와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서도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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