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환경 관련정보에 관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제1의2호 및 제4조의5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환경 관련정보에 관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제1의2호 및 제4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