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환경 관련정보에 관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제1의2호 및 제4조의5 신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0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4~2020-11-23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환경 관련정보에 관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제1의2호 및 제4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