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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2인 2017-06-22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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