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제?개정 당시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한 실정임.
한편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제?개정 당시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한 실정임.
한편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