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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0인 2017-06-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0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ㆍ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ㆍ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에 법교육 추가(안 제15조)
1) 법교육 사업의 저변 확대 및 확산 계기 마련 필요성에 따라 ’16년 7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법교육 사업에 대한 동력 확보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지원법」 및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법교육 업무”를 추가함.
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규정 신설(안 제32조제4항)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정변경으로 부과된 준수사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규정은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ㆍ변경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 정비(안 제42조제2항 신설)
1) 「형법」 개정으로 기존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유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보호장구 규정 개선(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1)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ㆍ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인ㆍ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장구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현행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보호장구의 사용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함.
마.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 정비(안 제51조 및 제63조)
1) 현행 규정은 보호관찰 기간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으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 기간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여죄로 보호관찰 등의 기간보다 단기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종래의 보호관찰 등이 종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2)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를 종료 사유에서 삭제함.
바. 보호관찰 정지 제도 정비(안 제53조)
1) 「형법」 제76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보호관찰이 정지될 경우,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형 집행이 종료되어도 보호관찰은 여전히 정지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2) 가석방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소재불명 되는 경우 보호관찰 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사.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안 제55조의4 신설 및 제64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 실태 등을 파악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범죄예방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해당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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