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관련 자료에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을 추가하고,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련된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대통령령 제2814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
제4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본부장
제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1-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8-28~2020-10-07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9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02~2020-1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8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