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47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관련 자료에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을 추가하고,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련된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대통령령 제2814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검사에 사용한 검사대상물제4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보관ㆍ유지 및 폐기에 관한 업무(폐기 요청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질병관리본부장제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