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6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10-12~2020-11-23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진 규격 정비(안 제2조제1항)
1) 제대군인 지원 신청시 사진규격을 기본규격(3.5센티미터×4.5센티미터)으로 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회원 가입을 위한 ID 부여
2) 별지서식에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202-5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7, 팩스 (044) 202- 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928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