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08~2020-11-18
⊙국방부공고제2020-29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자격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올리기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추가(제83조의3)
(1)국방무인기조종사 :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2)수중무인기조작사 : 1급, 2급 및 3급
나.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개정(제83조의5제1항 및 제3항)
(1)검정방법 : 실기시험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합격기준 : 매 과목 60점이상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8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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