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7호 / 부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29~2020-1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단계별 주요 서식(안 제2조)
나. 연구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연구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 또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보고, 본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6)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함
다. 일반부정의심행위 검증·통보·보고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일반부정의심행위의 제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접수·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의무·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연구개발기관이 일반부정의심행위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반부정행위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결과의 통보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그 밖에 일반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하여는 연구부정의심행위의 검증·통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 202-60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3,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pdf
(법령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