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에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99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제15조의2 신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 지역의 휴ㆍ폐업 업체 수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함.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제15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ㆍ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내 판매 지원 및 수출 지원 등과 재직 근로자 및 실직자 등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제15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과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대통령령 제28130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3.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종사자 수 등 제2항에 따른 기준의 검토와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
2.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
3. 지역의 휴ㆍ폐업 업체 수 증가율
4. 지역의 전력사용량 감소율
5.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변화
6.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추진 및 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5조의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2항의 기준에 따른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
2.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제15조의4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3.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
4.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그 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5조의6(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제15조의5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