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58호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5~2020-11-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8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참신한 발명임에도 높은 특허 문턱으로 인해 거절되어 보호가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 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한 현행 실용신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小발명(이하 ‘소발명’이라 한다) 보호라는 실용신안법 본래의 도입 취지를 회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이 사업화 초기단계에 라이프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술에 대해 특허보다 손쉽게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 해당 권리범위와 동일한 제품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명 등 용어 변경(안 제1조 등)
일제의 잔재이자 사용자 인식이 낮은 ‘실용신안’과 고도성의 차이 외에는 ‘발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고안’을 일반 국민이 소발명 보호의 취지 및 ‘발명’과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인 ‘소발명’으로 변경함
나.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2항)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문상 서로 다른 진보성 수준을 갖는 것이나, 실무상 그 차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개된 하나의 소발명으로부터 극히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소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토록 함
다. 실시 여부의 심사(안 제12조의2)
등록요건의 완화에 따라 NPE(비제조 특허전문회사) 등의 무분별한 출원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발명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시 실시요건을 신설함
라. 존속기간 단축(안 제22조)
등록요건의 완화에 따라 사익(소발명권자) 및 공익(일반 공중)의 적정한 균형을 도모하고, 사업화 초기에 제품의 시장 안착시까지 짧은 시간동안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존속기간을 단축함(10년 → 5년)
마. 금지청구권 일부 제한(안 제28조의2)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자 등이 등록소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바. 심사청구기간 단축(안 제12조)
존속기간 단축, 출원인의 실시 준비기간 부여, 청구범위제출유예 제도, 외국어출원 제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함(3년 →1년2개월)
사. 출원공개 확대(안 제14조의2)
부실권리 방지를 위한 공중심사 강화 및 실시 중인 기술정보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최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라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바로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법령안
(법령안)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실용신안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실용신안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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