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방부가 각 군의 군인의 인사기록을 통합ㆍ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군인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법률 제1460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제3조제1항제1호 중 “장관(將官)”을 “장성(將星)”으로 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따른 군 장학생”을 각각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군장학금”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군의 장관급 장교”를 “군의 장성급 장교”로, “해병대 장관급 장교”를 “해병대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를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군 장학생 선발”을 “선발”로, “지급한 장학금”을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 장학생의 선발ㆍ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ㆍ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ㆍ방법”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⑲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