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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9-11~2020-10-21

 

⊙인사혁신처공고제2020-46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 등 협업과제 수행기간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응시에 필요한 필수 근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 신설(안 제7조 및 제9조의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민간 임용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나. 협업과제 수행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안 제9조의2)

 

4급 이상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협업과제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 과제 발굴과 기관 간 소통의 기반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ch2138@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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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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