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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1~2020-10-21

 

⊙경찰청공고제2020-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동승표지 및 안전운행기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현재 일반도로 기준 2배(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3배(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호자 동승표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부착하여야 하는 위치를 정함 (안 제36조의2, 별표14의2)

 

나.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함(안 제36조의3, 별지 제20호의2 서식)

 

다.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경찰서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안 제37조의3)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상향된 과태료 금액기준에 따라 감경기준을 정함 (안 별표 3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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