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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05.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6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9-04~2020-09-14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문어 산란기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하여 감소 우려가 있는 참문어 자원을 관리하고자함. 산란기 어미 참문어 보호를 통하여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시ㆍ도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따로 금어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별 차이를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문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금어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didi1994@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40 또는 5541,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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