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8-24~2020-10-05
⊙국방부공고제2020-263호
「계룡대근무지원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방부장관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피지원부대의 나열식 표현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jaedolly@mnd.go.kr
- 팩스 : 02-748-6577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계룡대근무지원단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계룡대근무지원단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