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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53호 / 법률 / 법률 / 국방부 / 2020-08-20~2020-09-29

 

⊙국방부공고제2020-253호

 

병역법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ㆍ확정하였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예술ㆍ체육요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지원분야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감독 및 추천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보충역 제도의 공정성ㆍ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관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군특성화고 학생으로 선발되어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전문인력(유급지원병)으로 양성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지원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산업 지원분야 소관부처의 역할 강화(안 제23조의7, 제39조의2 신설)

 

산업 지원분야 소관부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술ㆍ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제도 개선(안 제33조의8, 제33조의10, 제89조의3)

 

1) 예술ㆍ체육요원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하는 외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2)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복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분기별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허위로 이행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복무 시간 2배 연장이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려고 함.

 

3) 복무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예술ㆍ체육요원 재편입 금지(안 제33조의10)

 

1)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33조의7제1항의 편입요건을 갖추면 다시 편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편입할 수 없도록 함.

 

3) 예술ㆍ체육요원으로 재편입을 금지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11 신설)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강화(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려고 함.

 

3)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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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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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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