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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6.22.]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11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4602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제7조의2 신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을 유치원의 명칭ㆍ종류ㆍ소재지ㆍ시설 등 현황,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 으로 함.

    나.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제7조의3 신설)
    1)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조사기준일 이전에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7조의4 신설)
    교육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하고,  교육통계조사 업무 등을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11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4(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34조의2제1항 중 “제34조”를 “제34조 또는 이 영 제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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