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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 2017.6.2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603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제11조부터”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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