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5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법률 제14459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보상(報償)에”를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