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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6.21.]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17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의 가산금 규모를 종전 부당이득금의 100퍼센트에서 부당이득금의 200퍼센트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42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환수하는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분과위원회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중개수수료의 신고 대상 사업 규모 및 신고 절차(제68조의5 신설)
    1)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 규모를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경우로 정함.
    2) 방위사업청장은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계약상대자나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및 별표 1 신설)
    원가계산자료의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하여 환수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하도급자와의 공모 여부, 최근 5년 이내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 적발 여부 및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제71조제2항제4호 신설)
    품질경영체제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및 별표 2 신설)
    취업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결과 확인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811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9조제4항제4호의 위원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2인 이상 5인 이내”를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중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 이상 2년 이하”를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제3호에 따른 검사조서 발급 대상으로 한정한다)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 및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계상의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통제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4.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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