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남인순의원 등 11인 | 2017-06-2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6-23 | 2017-06-23 ~ 2017-07-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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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학교, 공공 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가할 수 있음.
하지만 국가안보상 수도권에 위치하여야 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신설이 제한되어 공공 청사의 관리가 어려운 바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현행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인 국가안보를 추가하여,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운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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