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어서, 6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임. 그런데 농촌의 경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농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5월 1일~6월 20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거운동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생업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4월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20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입법예고2017.04.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1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어서, 6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임. 그런데 농촌의 경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농민들이 농사일로 바쁜 농번기(5월 1일~6월 20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선거운동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생업과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4월 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