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6-01.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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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15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0-06-01~2020-07-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15호

 

해운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부과금액의 설정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의 단계별 부과금액 상향 정비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

 

-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따라 상향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giraffe@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한경희 주무관(044) 200 - 5712, 팩스 044-200-5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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