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6-01.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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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8호 /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6-01~2020-07-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98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문요청대상(제14조 내지 제14조의3)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문요청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서식 개선(제15조 제4항 및 제5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예정자 및 취업자 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때 요청·회신할 수 있는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예고센터 통합입법예고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bkyzzz1@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382, 3386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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