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6-0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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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0호 /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0-06-01~2020-07-1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22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개정(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4의2)

 

○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원산지 표시 및 관리로 개정하고, ‘수입유통이력관리’ 정의 신설

 

나. 수입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 등 신설(안 제10조의2)

 

○ 수입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자, 기록 보관, 절차 및 범위 등 필요사항 신설

 

다. 수입유통이력관리 조사 권한 등 신설(안 제10조의3)

 

○ 수입유통농산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조사, 단속공무원 권한 등 근거 신설

 

라.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 제3항)

 

○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장부기록 미보관,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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