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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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4-14~2020-05-25

 

⊙산림청공고제2020-19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확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점검근거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구체화(안 제9조의8 신설)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로 금지행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등은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자연휴양림등의 입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점검 내용·방법 등에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별로 연 1회 이상 점검토록하고, 사유림 내 위치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검하며, 점검방법 및 동의절차는 산림청장이 별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5,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으로 의견 제출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김우영,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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