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0.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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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0.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10~2020-05-20

 

⊙국방부공고제2020-12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국방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환원하는 한편,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공무원처럼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함께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35조)

 

그동안 묵시적·관습적으로 국방부장관이 행사해온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환원하여 군무원의 위상 강화

 

나. 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규정 개정(안 제9조, 제41조)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에 따라 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규정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직군內 보충 및 승진 대상을 3급에서 4급으로, 직렬內 보충 및 승진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다. 공·경채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변경(안 제18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

 

라. 군무원 대우 기준 개선(안 별표3)

 

별표3의 일부내용이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별표3 일부삭제)

 

마. 경력 채용 요건 개선(안 별표4)

 

경력 채용 요건인 별표4에 군인 경력 요건을 추가

 

바.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 개선(안 제50조)

 

현재의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당직근무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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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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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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