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1.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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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1.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01~2020-05-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관광 동향 및 환경 등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행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시설면적, 건축연면적 등 면적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명칭 변경 등 단순변경사항을 ‘조성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2조)

 

1)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은 관광동향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5년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토록 함.

 

나.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적용범위 확대(안 제47조제1항)

 

1) 조성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성명·소재지 주소 등 단순 변경

 

2)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 간 변경

 

다.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및 검토 기준 마련(안 제47조의2)

 

1) 관광진흥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잔여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상기 매수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야할 사항 및 수수료 청구 근거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mabarian@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2,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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