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8.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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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8.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방부 / 일부개정 / 제2020-42호 / 2020-02-18~2020-03-30

 

⊙국방부공고제2020-42호

 

군인징계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징계벌목 중 영창이 군기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안 제12조 개정)

 

1)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하고 사유를 확대함

 

2) 위원의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병 징계벌목 변경에 따라 법령 정비(안 제18조 개정 및 제22제2항·제24조단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법령안)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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