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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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ㆍ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계급별ㆍ하부조직별 정원을 시ㆍ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는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증감하여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소방청장은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kmj1954@korea.kr

 

- 팩스 : 044-205-874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5-7247,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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