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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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2.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➀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고, ➁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위례중앙로)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새로 설치하는 입체교차로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시행하는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이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➀판단은 결론은 정당하나 이유제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공시설(위례중앙로)을 용도폐지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에 불과하므로,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➁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임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임차인은 대법원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들어 자기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음
  • 원심은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2018다242451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 사건 협약이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인지 여부(적극)◇

  1.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Ⅷ. 3-2항),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Ⅷ. 3-4항).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피고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음.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함.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2019다235528 양수금 (가) 상고기각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사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특 별

2016두62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원고가 직원들 명의의 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일부 과세기간 중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2018두47189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제주일보사로부터 명칭 사용을 허용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하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주일보사 사업 양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상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 동일 명칭 이중등록 금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公示)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
  2. 기존사업자가 신규사업자와 체결한 ‘명칭 사용 허락에 관한 약정’의 무효, 취소 또는 해지를 주장하거나 허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고 신규사업자가 이를 다툼으로써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 적법하게 등록한 동일한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문법은 이와 같이 동일한 명칭의 신문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두 명 이상의 신문사업자가 신문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중등록의 효력 또는 이중으로 등록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사이에 명칭 사용 허락과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등록관청이 신규사업자의 신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철회를 할 수는 없고, 그 다툼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변경등록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신규사업자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주일보사로부터 명칭 사용을 허용 받아 신문법상 등록을 하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주일보사 사업 양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문법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되고, 명칭 사용 허락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그 지위는 존속하며, 따라서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법상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8두579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비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기간이 문제된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는 양도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들고 있고, 여기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등을 말한다(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소유기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기간으로 보지 않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적의 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관계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 면적의 토지는 그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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