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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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7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2-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2011978)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hwp (2011978)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 등(안 제1장)
1)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자원들의 융합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고도화되거나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을 지능정보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장)
1)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지능정보사회 변화에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2)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의 일관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8조).
3)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0조).
다. 공공·지역지능정보화 추진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능정보화 지원 등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등(안 제3장)
라.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안 제4장)
1) 각급 연구기관 및 학교 등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함(안 제23조).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안 제24조 ∼ 제31조).
마.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안 제5장)
1)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확충함(안 제34조 ∼ 안 제41조).
2)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42조 ∼ 안 제43조).
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안 제6장제1절)
1) 장애인·고령자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7조ㆍ제48조).
2)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ㆍ제52조).
3)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노동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5조ㆍ제56조).
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보장(안 제6장제2절)
1) 정보처리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있어서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 및 정보보호시스템 기준고시를 마련함(안 제57조ㆍ제58조).
2)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60조).
3)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의 평온한 사생활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호 설계 제도를 도입함(안 제61조).
4)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 등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 시책을 수립하고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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