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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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3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지원의원 등 17인 2018-02-13 행정안전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201193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hwp (201193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상승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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