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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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2011149)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149)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날을 제정하고,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2015. 1. 9. 발효) 내용에 맞추어 의사(醫師)가 승무(乘務)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 및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비하며, 선박소유자는 기항(寄港)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 등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원의 날 제정(안 제5조의2 신설)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선원의 역할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높이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고, 국가 등은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선원의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안 제82조제6항 및 제172조제3호)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선장과 동일하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의사 승무 기준 및 16세 미만 선원 사용금지 규정의 정비(안 제84조 및 제91조제1항)
의사의 승무대상 선박의 기준을 최대 승선인원 100명 이상이 아닌 실제 승선인원 100명 이상으로 하고,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 및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06 해사노동협약」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선원의 인력관리업무 수탁 등의 신고(안 제112조제4항, 안 제112조제5항 신설)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마.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등(안 제115조의2 신설)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규모, 업종별 고용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며, 그 신고를 한 선박소유자 등은 외국인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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