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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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6 법률안원문 (2011077)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hwp (2011077)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안 제2조제2호)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함.
나.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안 제4조)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사고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할 수 있음.
다.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둠.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2)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1)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4)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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