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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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8-0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2008446)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hwp (2008446)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상당히 길어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승진적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일반공무원은 2017년 1월 말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시켜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로 변경됨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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