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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치면서 그대로 무죄를 선고해버린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