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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