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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