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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