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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