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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