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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