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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